
[ 신경북일보 ] 안동시는 안동축산물공판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차량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4년 4월 문을 연 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구매하는 전국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안동시는 물류비 부담을 완화해 더 많은 유통업체가 공판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총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안동시가 4억 5천만 원, 축협이 3억 원, 유통업체가 7억 5천만 원을 각각 분담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 위치와 축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한우는 경북 내 업체에 마리당 1만 원, 경북 외 업체에 마리당 2만 5천 원이 지급된다. 돼지는 도내 업체에 마리당 1천 원, 도외 업체에 2천 5백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마리 단위로 구매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송비를 지원받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전국 유통업체들의 공판장 이용을 확대하고 안동축산물공판장이 전국적인 축산물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