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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이달 말까지…환경오염·화재 예방

농가 폐기물 처리 비용 면제 혜택 제공
재활용 보상금 제도 통해 농민 지원
환경오염 방지 및 화재 예방 목표 설정

 

[ 신경북일보 ] 포항시는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부직포와 폐호스 등 영농폐기물의 집중 수거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기 쉬운 영농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해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각 읍·면 공동집하장에 모인 폐기물은 27일까지 수거되며,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전문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된다. 수거 대상은 폐부직포, 점적 호스 등 영농폐기물로 한정되며, 일반 생활쓰레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집중 수거 기간 동안에는 배출 농가의 처리 비용이 면제된다.

 

포항시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보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1kg당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이 지급된다. 농약 용기는 종류별로 1kg당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600원, 농약 봉지 3,680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농약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한 민간 수거 사업자가 이를 수거하며,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지형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방치와 불법 소각은 농촌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처리 비용 부담도 덜고 쾌적한 농촌 환경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배출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상금과 관련된 문의는 시청 자원순환과, 수거 관련 문의는 포항수거사업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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