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의뢰한 사항과 별도로,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 소집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해당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에 개최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유효한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2024년 1월에 개최한 두 건의 이사회는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사회가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절차 및 요건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 및 상벌위원회 개최, 효력이 문제된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023년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를 따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해당 예산을 협회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2023년 10월~11월)에 사용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정관에 따라 국내외 장애인 복지단체 교류사업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여행에서 현지 장애인 단체와 교류 활동은 없었으며, 일정은 관광지 방문으로만 구성됐다. 이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경위 조사, 결재권자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 부적정하게 집행된 여행 관련 비용을 참가자들에게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업무배제 기간 중에 21건의 전자문서를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자 징계 조치 통보 및 협회의 상벌위원회를 통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농아인협회 내부 규정 등에 따르면 임원(상임이사)에 대해 월 15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월 150만 원이 아닌 월 300만 원으로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했다. 또한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직책보조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지급했다. 초과지급된 직책보조비는 총 43,000,000원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산하 지역협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지역협회에 금액의 일부를 소송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시·도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분배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및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가 한국농아인협회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센터장 채용의 공정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어통역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여 특정 단체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운영규정 제·개정, 수익금 회계 처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수어통역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사업공모 및 평가를 거쳐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한국농아인협회의 경우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가 선물 수령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이후에도 협회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매우 부족하고, 임원의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증진 등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2026년 국고보조예산 지원(약 3억 원)을 보류했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지원 재개 여부는 수사 결과, 처분요구 이행, 협회의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으로서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특정감사를 통한 처분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급 보류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사업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협회의 개선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계약 조기 종료, 한국농아인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가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수익금을 수어통역센터의 목적사업(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수어교육 및 연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회 예산으로 임의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명부 및 후원금 점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협회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권익구제 및 장애인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근로감독, 교육자료 제작·배포, 장애인단체 사업운영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협회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공익신고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의 원상회복 및 관련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이해충돌, 공정한 선거관리, 성희롱·성폭행 대응 등의 문제에 대해 장애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등과 단체운영 지침마련 TF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