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구미시는 9,610대의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오염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반기별로 후납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한다. 대상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로,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및 유로6 기준 충족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 기간 중 차량의 소유권 변경, 폐차, 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납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3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상반기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3월 말까지 접수할 수 있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 등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연납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가 문의는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