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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상풍력 입지 정부가 직접 발굴…계획입지 제도 26일부터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법 시행령 3월 26일부터 시행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 일괄 처리로 효율성 증대
김성환 장관, 재생에너지 확대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강조

 

[ 신경북일보 ]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직접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 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미리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등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운영, 발전사업자 선정, 환경성 검토 등 계획입지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이 포함됐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되어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환경 영향, 해상교통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경제성·수용성·계통 등을 추가로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며,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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