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포항시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 아동으로 넓히고, 월 지원 금액을 10만 5천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지급 연령이 올해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나 최종적으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천 원이 추가로 지원돼 총 10만 5천 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1만 9,750명에서 4,508명이 늘어나 2만 4,258명으로 증가한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기존에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아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 신청 방식으로 순차 지급이 이뤄진다. 이 경우 4월 지급 시 2026년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된다.
보호자나 계좌 정보가 바뀐 가정은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안내에 따라 회신이 필요하다. 포항시는 안내문, 문자 발송, 학교 가정통신문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김신 복지국장은 아동수당 확대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특히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어떠한 접속 링크(URL)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