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49.8%에 이르며 9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년 연속 1위 달성을 목표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도입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과 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총 1,015억 원의 체납액 중 505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에도 대구시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시와 구·군이 협력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과 요양급여 비용, 각종 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오는 하반기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이 출범해, 기존 고액체납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소액체납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상황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정리보류 등 세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한 공적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