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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피해지원·재건위 대응 논의…이재민 5,499명 발생

특별법 제정으로 추가 지원 심의 기구 구성
이재민 주거 지원을 위한 임시주택 보급
생계비 지원 기준 현실화로 피해자 지원 확대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지난 3월 20일 출범함에 따라, 산불 피해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3월 25일 개최했다.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경상북도는 정부에 복구 예산 확대를 요청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해, 경상북도는 특별법 제정과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추가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경상북도는 위원회 출범 전부터 피해자단체와 15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민간위원 8명 중 5명을 경상북도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했다.

 

지난해 산불로 인해 3,819동의 주택이 소실되고 3,323세대, 5,4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상북도는 2,624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고령 이재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동절기 특별점검, 전기안전 점검, 계절별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전기료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도 덜고 있다.

 

생계 및 주거 지원비 역시 확대됐다. 경상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 기준 현실화를 요청해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농·축업 종사자는 작목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송이 채취 임가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 지원비는 전파의 경우 8,000~9,600만 원, 반파는 4,000~4,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세입자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기존 재난 법체계로는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 화상 치료비, 후유증 사망 인정, 주거지원비 현실화 등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로 지적됐다. 피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경상북도는 이 같은 요구가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산불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들께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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