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2022년부터 두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올해부터는 정부 국정과제로 전환돼 계속사업으로 운영된다.
올해 지원 인원은 4,400여 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9월에 최종 대상자가 발표되며, 선정된 청년은 2026년 5월분부터 월세 지원을 소급 적용받는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사회진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