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9개 구·군과 협력해 홍보와 위생·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이 위생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됐다.
음식점이 지켜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매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부착,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 자유 이동 제한, 음식에 뚜껑이나 덮개 비치 등이 있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음식점 영업자에게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영업자가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뒤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9개 구·군과 위생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영업자와 소비자가 운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 운영 매뉴얼, 질의응답 등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된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