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4일~5월 15일) 동안 산림 인접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영주시 산림과 산림재난대응단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은 소백산국립공원 주변 농가에서 고추대와 과수 가지 등 수확 후 남은 부산물을 현장에서 파쇄기로 처리하는 합동 작업을 실시했다. 이 작업은 농민들이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영주시는 단순히 소각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파쇄 지원을 통해 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주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알리는 한편,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찾아가는 파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우정필 산림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대신 반드시 파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