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최근 농촌에서는 소형 굴착기 등 특수 농업기계의 활용이 늘고 있으나,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농작업 현장은 안전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해 사전 교육과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영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50명을 선발해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교육 과정은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12시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실습에서는 농작업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운용 능력과 안전수칙 습득에 중점을 둔다.
소형 건설기계는 농지 정비, 자재 운반, 시설 관리 등 다양한 농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교육 신청은 4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백순이 농촌지도과장은 "농업 기계화가 확대될수록 안전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