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 중구가 청년 사업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중구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모두 있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이들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씩 5개월간,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 인원은 약 100명으로 제한되며, 동일 사업에 대해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구청 혁신사업홍보과 미래세대팀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중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공공 예산을 활용한 유사 사업을 이미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 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일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6명의 청년 사업자에게 임대료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