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의성군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과태료 부과를 늘리고 있다.
올해 들어 의성군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3월 기준 산림 분야에서 33건(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300만원)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약 2.7배, 금액은 3.3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지난해 3월까지 적발 사례가 없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0건(7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성군은 단순 계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반 시 예외 없이 처벌하는 방식으로 불법 소각 근절에 나서고 있다.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화기 취급 등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1차 적발만으로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봄철 대형산불대책기간(3.14.~4.19.)과 청명·한식 성묘철을 맞아 의성군은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이어가고 있다. 읍면 마을순찰대 자원을 동원해 성묘객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 10시~12시와 일몰 전후에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작은 불씨 하나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