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경산시가 4월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조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자동차세가 두 건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는 차량, 그리고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경산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월에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현장에서는 고액 또는 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이 적발될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필요 시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경산시는 중동사태와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안내, 영치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