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이 군민안전보험과 함께 급경사지 및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예방과 피해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군은 군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을 2026년에도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 이 보험은 주민등록상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익사, 폭발·화재·붕괴 사고,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등 36개 항목에 이르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싱크홀(땅꺼짐)을 포함하고, 공유형 모빌리티 사고까지 보장 대상을 넓혔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울진군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급경사지 387개소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안전점검을 모두 마쳤다. 점검 과정에서는 비탈면 배수 및 보강시설, 옹벽의 균열과 배부름, 낙석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 및 보강 등 근본적인 개선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내용은 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과 기존 관리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전방위 점검이 이뤄졌다. 공사장, 노후 건축물, 도로 절개지, 배수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포함됐으며, 구조물 균열, 지반 침하, 낙석, 배수 불량 등 해빙기 특유의 위험 요인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즉각 통제와 보수 등 긴급 대응이 이뤄졌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한 사후 보장과 급경사지 및 해빙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군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절별 재난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통해 '안전한 울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