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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푸드트럭 활성화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 가결’

 

[ 신경북일보 ]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무소속, 다선거구, 가흥1동·2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4일 열린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영주시 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19개소)에서 개최되는 플리마켓·입주자 행사·지역 축제 등에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민 편익 증진과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

 

푸드트럭은 2014년 규제개혁을 통해 합법화된 이후 청년층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주시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 및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공간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충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새로운 영업 공간으로 열어 주민과 지역 경제가 함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푸드트럭 영업환경을 조성해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생상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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