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성주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0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이번 달 12일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 및 6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은 가상계좌, 인터넷, ARS(전국공통 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고지서 앞면에 보기 쉽게 안내하고,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가상계좌번호를 큰 글씨로 인쇄하여 알아보기 쉽게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