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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조례 통과…고령자·장애인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의료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고령자와 장애인 병원 이용 지원 확대
지역사회 공공돌봄 체계 강화 기대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는 16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현숙 의원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방문 전반에 걸친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주민이 늘고 있으며, 진료 예약, 이동, 접수, 수납, 약 수령 등 다양한 단계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 서비스 제공 범위, 이용 요금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협약 체결, 지정 취소 등 운영 절차도 명시됐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그리고 19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 중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으로 정해졌다.

 

최현숙 의원은 "병원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지역사회 공공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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