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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치유농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박충배 의원, 조례안 발의로 제도적 기반 마련
치유농업,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에 기여
2026년 치유농업 전용 농장 2개소 조성 계획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박충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치유농업은 농작물 재배와 자연 체험 등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성구는 현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치유농업 전용 공영농장 2곳을 새로 조성하는 등 치유농업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책임, 치유농업 자원 발굴과 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가 자문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치유농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박충배 의원은 "치유농업은 자연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고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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