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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체 법령 준수 점검…2주간 현장 확인

법령 준수 여부와 관리 실태 점검 예정
정비업체, 매매업체, 해체재활용업체 대상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목표

 

[ 신경북일보 ] 포항시는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지역 내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확인은 불법 행위와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관리 분야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업체의 경우 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 신고 의무 이행, 등록기준 준수, 시설·장비·인력 유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매매업체는 자동차 성능 및 상태기록부 발급과 관리 실태를, 해체재활용업체는 시설·장비 기준과 폐차요청서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성용우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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