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260만여 명 중 발달장애인은 약 28만명(10.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72.9%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여 이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돌발행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돼 사회활동 위축과 고립, 자립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 경기 이천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며, “1,3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남구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투입의 당위성과 보장 체계의 구체성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법률 상담 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선행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문제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남구가 조속히 제도를 검토·도입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