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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악성 민원인 출입제한·퇴거조치 시행 계획 수립

공무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민원실 안전 위해 CCTV 등 보호장비 운영
시 관계자, 시민 권리 침해 방지 강조

 

[ 신경북일보 ] 김천시는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를 도입하며 민원실 환경 개선에 나섰다.

 

김천시는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 협박, 성희롱, 음주 소란 등으로 인한 업무 차질과 직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입 제한 또는 퇴거 조치 대상에는 폭언, 폭행, 성희롱, 주취 소란, 기물 파손, 흉기 소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민원 제기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김천시는 민원실 내 방문자와 담당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 장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비상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일부 악성 민원인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호한 대응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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