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 특히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김재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시 실정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관광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