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이 지하공간 정보관리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의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그리고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권장 등이 포함됐다.
임인환 의원은 도심 내 지하공간 개발이 늘고 있지만 굴착공사 현장 관리가 미흡해 싱크홀이나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과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지하는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에는 관련 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