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군청 대회의실과 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과 위험성평가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관리감독자 교육에는 현업부서 팀장 112명이 참여해 관리감독자의 임무, 주요 사고 및 위험요인, 재해 사례, 위험성평가 이해와 실무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내용을 다뤘다.
실무 담당자 147명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교육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기본 개념, 실시 규정, 상시평가 절차,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울진군청 사례 중심의 실무 적용 방안 등이 안내됐다.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울진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위험성평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며,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와 직원들이 사업장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