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시의 11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금연구역 관리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난 1월 3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후 한 달간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와 계도기간이 진행됐다.
이달 1일부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주요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숙향 건강관리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민 건강 보호와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