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이 사과와 배의 꽃눈이 발아하는 시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잎과 가지, 꽃, 열매 등이 검게 마르며 심할 경우 나무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 이 병은 전염이 빠르고, 발생 시 해당 과원은 최대 1년 8개월 동안 폐원 조치가 내려져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IC-412, 비온, 옥싸이클린, 아그리파지 등 4종의 사전방제 약제를 방제 시기와 방법이 안내된 책자와 함께 무료로 배부했다. 화상병 방제는 의무적으로 총 4회 실시해야 하며,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나오기 직전, 배는 꽃눈 발아 직후 1차 방제를 해야 한다. 2~3차 방제는 화상병 예측시스템의 알림에 따라 진행하거나, 알림이 없을 경우 개화 초기(10% 개화 시기)와 이후 10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농가에서는 방제 시기에 맞춰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발병 시 손실보상 증빙을 위해 약제 방제 확인서와 사용한 약제 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손석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병해로, 적기 방제를 통해 병원균 밀도를 낮추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농가에서는 방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약제를 살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