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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3월 18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20일간 진행

열람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시 재조사 및 심의 진행
김주수 군수,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 신경북일보 ] 의성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의성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와 산정 과정을 거쳐 268,2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결정·공시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만약 열람 결과 지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를 거치며, 이후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과로 제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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