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후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인구 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 2만원을 추가해 매월 12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고,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쳐 2026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동의는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한 문자에 회신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진행할 수 있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아동수당 확대로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