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통영시의회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 제242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500억 원 규모의 당초예산 대비 약 1,500억 원 증가한 1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30일은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로,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혜경 의원 발의 '통영시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16건을 심사한다.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타 안건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 발언 후 공개된다.
[뉴스출처 : 통영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