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인상안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3월 27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정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그리고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에서 이뤄졌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협의에서 노사정이 한목소리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자율적 합의에 도달했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 이동이 잦아 법정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는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고, 노동자는 퇴직 시 이를 퇴직금 형태로 받는다.
이번 인상으로 1일 퇴직공제금은 2,000원(33.8%) 오른 8,200원이 되고,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난다. 인상된 부가금은 청년층 기능 향상 훈련, 노동자 상조 서비스, 취업지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가 이뤄지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