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한시적 운영에서 매년 신규 대상자 모집으로 전환됐다. 이는 월세 인상과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536만 원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된다. 단,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소득과 재산 조사 후 9월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통지되며, 5월분부터 월세 지원이 소급 적용된다.
사업 관련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자격 여부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