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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올바른 이해·공감대 형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진행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공감대 형성
김진열 군수, 인권 존중 강조

 

[ 신경북일보 ] 군위군이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법정 교육의 일환이다.

 

교육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 새로 고침"이라는 주제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유형, 그리고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강조됐다. 또한 장애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실제 사례를 통해 행정 현장에서 마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돌아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여 신뢰받는 군위 군청으로 공직 가치를 실현하기를 바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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