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산림청이 국산목재 활용 확대와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목재이용법’과 ‘국유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5월 23일이 ‘목재의 날’로 지정된다. 이는 국민의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목재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이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뀌면서, 산업 지원과 정책 협력 등 목재산업 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와 탄소흡수원 증진 등 국산 목재 이용 기반이 확장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