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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결손법인도 의무

결산법인, 소득금액 없어도 신고 의무화
위택스 및 시청 방문으로 신고 가능
경영 어려운 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4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안내했다.

 

2025년 12월 말 결산을 마친 법인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제출,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영주시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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