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 그리고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포항시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자치법규의 수가 증가한 반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항, 상위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해 자치입법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용역수행기관은 포항시와 시의회가 보유한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개정안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치법규 전체를 대상으로 실질적 정비 중심의 입법평가를 추진하며, 입법 절차에도 직접 참여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항시는 행정의 신뢰 회복과 시민 권익 보호,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자치입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시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의회와의 협업으로 책임 있는 자치입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