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촉발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것으로, 주유소의 최종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로 적용되는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들이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각각 109원, 218원, 408원 낮은 수준이다. 해당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변동을 반영해 최고가격이 다시 조정된다. 조정 방식은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에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뒤,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국제제품가 상승률 산정에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가격지표가 활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기준 마련, 주유소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민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