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덕군이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지역 내 경유차 2,267건에 대해 부과 조치를 실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 일부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대기오염 저감과 환경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운행된 경유 차량이다. 부담금은 차량의 실제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 기간에 한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문의는 영덕군 환경위생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