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경산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30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2022년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서 이미 24개월(회)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24개월(회)까지 제공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총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