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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된 영주시…실증사업 본격 시동

엄태현 권한대행, 드론 실증사업 방향 공유
드론 실증사업 통해 산업화 기반 마련
공공안전 분야 드론 활용 확대 계획

 

[ 신경북일보 ]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드론 배송, 공공안전, 비상활주로 실증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전개해 드론 산업의 성장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주시는 지난 25일 ‘2026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드론 규제 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증사업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영주시의회, 관련 국·과장, 사업 수행기업,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영주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 드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안정면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드론 및 대(對)드론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인 드론배송도 7kg급 고중량 물품과 왕복 20km 장거리 물류배송 실증으로 고도화된다. 또한 AI 기반 드론 순찰을 통한 서천 물놀이 안전관리, 하천 범람 예찰, 행사장 인파 관리 등 공공안전 분야에서의 활용도 확대된다.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등과의 협력으로 드론 영상 공유 등 실시간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영주시는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안정면 일원리(1.17㎢), 창진동(0.33㎢), 평은면 금광리(2.72㎢), 봉현면 노좌리(1.66㎢) 등 총 4개 구역(5.88㎢)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7년 7월까지 2년간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허가·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규제 특구로, 민간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드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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