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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

공공부문 대상, 10인승 이하 차량 포함
요일별 운행 제한, 민원인 차량 제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기대

 

[ 신경북일보 ]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공급 위기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천군이 공공부문 차량 운행에 새로운 제한을 도입했다. 군은 지난 3월 25일부터 전 공공청사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예천군의 5부제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 차량, 렌트 및 리스 차량 등 임대차량까지 모두 포함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데, 월요일에는 1·6번, 화요일에는 2·7번, 수요일에는 3·8번, 목요일에는 4·9번, 금요일에는 5·0번인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

 

군은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제외해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출퇴근 차량 등도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5부제 시행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근거해 집행되고 있다. 예천군은 이 제도를 통해 교통량 분산과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민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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