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는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도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진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의 조성 단계 중심 조례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를 도입해 지역문화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안동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과평가와 정책 환류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정적인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조항도 보완했다.
여주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문화도시 정책의 방향을 ‘조성’에서 ‘운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안동시 문화도시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