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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표…‘혁신·지방·공정’ 강조

지역 인재 육성으로 균형 성장 도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 강조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정책을, 고용노동부는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균형성장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 주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 성장과 지역 우대, 대·중소기업 동행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실험실 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를 확대하고, 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에서 시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STTR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 지원, K-뷰티 등 분야별 수출 프로그램 운영,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 지역 우대 원칙 적용, 대·중소기업 협업 촉진 등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특화 중소기업 인력 지원과 고용 촉진, 정책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인력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AI 등 첨단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AI 공동훈련센터 신설, 능력개발주치의 운영, 장기근속 인재 석사과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훈련수당 등 비수도권 우대 정책 확대, 지역특화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 지원, 산업안전 전문인력 활용 등도 포함됐다. 또한, 원·하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 현장 안착 지원, 상생교섭 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 특례 신설 등도 추진한다. 지방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위해 관련 법 제정과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도 언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해소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하도급기업·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 부여 등 협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기술탈취 감시체계 강화,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 맞춤형 컨설팅, 피해구제기금 마련 등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 확대도 추진된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관행 감시 및 엄정 제재, 공정위 조사인력 확충, 과징금 한도 상향, 신고포상금 확대 등 법집행 역량 강화와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국민토론회에서는 혁신, 지방, 공정 등 주제별 토론과 자유 주제 토론이 이어졌으며,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인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성숙 장관, 김영훈 장관, 주병기 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지방·공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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